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의 수강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위해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이 의무화되고,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감리자 및 감리원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교육원은 관리법 시행 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 교육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수강 신청일은 6월 23일까지이고, 연장교육은 6월 26일 종료된다. 교육대상은 건축사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고, 건축사교육원 올윈에듀 KIRA-EDU를 통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총무교육국 교육팀 02)3415-6878~9, 02)3415-685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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