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우수한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설계대가 요율 보정 등 공공발주 설계비 지급 기준이 개선되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에 관한 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5.27)를 열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 샌드박스(유예)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4명과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회가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과제에는 건축 관련 불합리 규제 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공공발주 건축물 설계비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내실있는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국가·도시의 상징성 등을 지닌 건축사업 등에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설계비 10% 이내)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규정도 완화된다. 다양한 건축소재 개발에도 불구하고 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이 건축법령상 ‘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돼 있고, 지자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상이해 비롯되는 현장의 혼선을 없애려는 취지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재질에 대한 기준 등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또 스마트도시 보안확보를 위해 영상 정보 제공기록·망 분리 등 보안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취급 및 반출절차 등에 대한 훈령을 제정한다. 스마트도시에서는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및 관련정보가 연계·통합 관리되는 만큼 적정수준의 보안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탑승 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위락시설(일반유원시설업)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지만, 문체부와 협의해 VR·AR 시뮬레이터 등 유원 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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