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동의 및 자격시험 문제 등 개선키로
시험 등 제도개선 합의해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종료

석정훈 건축사협회장 “연내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마무리, 조속히 협의체 구성해 시험 등 협회 현안 논의 시작할 것”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합의 내용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합의 내용

정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동의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건축사시험 문제점 개선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국토부와 협회 간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 등 협회의 ‘건축사 생존권 투쟁’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른 지난 9월 28일 예정됐던 세종종합청사 앞 집회도 취소됐다.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협회 의무가입 국토부 동의와 더불어 시험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의 의견수렴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을 연 2회 강행한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국회와 국토부 등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자 면담과 병행해 지난 9월 14일부터 본 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건축사회와 연대하여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정부가 건축생태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건축사 수만 확대할 경우 과잉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그에 따른 부실설계, 건축안전 등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시험 연 2회 실시가 당초 수험생이 시험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며, 합격자 수 늘리기가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올해 첫 시험 결과 무려 1,306명에 달하는 합격자가 유례없이 배출됐다. 하반기 시험까지 치러질 것을 감안하면 약 2,5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건축사자격시험 이후 초유의 일로서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55년간 배출된 등록건축사 수가 불과 5년 뒤에 두 배를 돌파하게 된다. 협회는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건축사자격시험 연 1회 환원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촉구해 왔다.

전재우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말부터 국토부와의 면담과 병행해 9월에는 청와대, 국회, 국토부 1인 시위와 더불어 전국 시·도건축사회에서도 지역 시·도청 앞에서 시위를 지속했다. 협회의 정당성을 다행히 정부도 인식하고, 협회 의무가입을 비롯해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시험 등 제도개선에 합의한 바 비대위 활동을 끝내기로 했다”며 “협회의 현안해결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와 관련 회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10월 15일 개최하는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및 윤리규정 제·개정을 완료하여 연내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탄력

한편, 이번 합의로 국토부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대 때 국토부는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회 의무가입 순기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사전적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었다. 협회는 오는 10월 15일 임시총회를 통해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건인 정관 및 윤리규정 제·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해 개업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21대 국회에서 협회가 정관·윤리규약 개정 등을 사전 해결할 경우 국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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