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축문화정책 선진화, 장애요소부터 제거해야
건축사 등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대한건축사협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월 10일 월요일 오후2시 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숭실대 이상진교수는 “네거티브 한 사고방식과 규제위주의 심의제도 하에서는 우리 건축문화가 절대로 선진화될 수 없다”고 한다.
국내건축계의 장애요인들을 살펴보자. △국내건축사의 위상이 선진국에 비해 총체적으로 열악하다. △설계작품 등의 심사과정에서 건축전문가만이 아닌 비전문가들에 의하여 평가되고 결정된다. △규제위주의 건축법은 법의 취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의 악용(惡用)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법적 자유재량권이 너무 강화되어 허가를 거부하면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 △건축사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설계인력이 수도권이나 대형회사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건축교육과 홍보가 후진국 수준이다. △건축설계대가를 경제논리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건축사업의 변화는 건축사의 위상을 바로 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건축계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건축사윤리의식 강화를 포함하여 건축사재교육, 매년 민간 보수대가 발표(용도별), 최저설계비 기준마련, 도서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꾸준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으로써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이 건축물을 소개 할 때 시공한 건설회사만 소개하고 건축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소개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언론의 경우 오히려 디자인을 담당한 건축사만 소개하고 건설회사는 경제지 등에서나 소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건축사협회의 폭넓은 시야와 주도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