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

2012-12-16     최락청 기자

지난 2012년 9월 13일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해 관리하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강석호 의원 외 10인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9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회부, 11월 8일 상정, 11월 15일 수정가결됐으며, 11월 21일 법사위에 상정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다양한 건축설계의 발주방식 마련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전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 ▲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설계자가 시공현장에 참여해 사후설계관리 업무 수행을 하는 설계의도의 현장 구현 등이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서 검토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에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건축진흥원 신규 설립의 경우 기존 기관 활용검토를 제안하는 등 반대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