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일조기준 개선 기대

2012-12-16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노후주택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맞벽 건축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일조기준을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했으며, 지자체별로 심의기간이 다르고 허가를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심의 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을 보인다.

또한 기존의 인접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한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한 부분도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진흥구역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해 노후 주택지의 정비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조확보의 경우 현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시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 8미터 까지는 2미터 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반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하고, 9미터 이상은 일조환경 보호를 위해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높이의 1/2이상 정북방향 대기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 기분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현재의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