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위법건축물 한시적 구제조치법안 곤란하다

2012-12-01     편집국장

대통령선거일을 20여일을 앞둔 지난 11월 28일, 전병헌의원은 옥탑방 및 지하방 등 생계형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전의원은 “옥탑방과 지하방 증축 등 생계형 위법건축물 구제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관리범위 밖에 있던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각해보자. 먼저, 불법 건축을 구제하면 불법 없는 건축물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로 인한 위법, 탈법적 불감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법은 건축법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되어야지 준법정신을 해태하는 법안으로 오인되어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법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감시하는 일이 입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닌가?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려거든 더 크고 더 넓은 안목으로 생계형 서민주거 안정을 정책적 제안으로 대변해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누가 생계형인가이다. 집주인은 아닐 것이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생계형으로 살고 있다는 말일것이다. 결국 불법에서 구제되었으니 생계형 세입자는 또 다시 월세나 전세만 올려주는 꼴이 되고 말진데, 어디 이것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인가? 기껏 발의한 법안이 서민은 간데없고 결국 불법건물을 가진 자만이 혜택으로 돌아가는 그런 법안은 곤란하다. 그렇게 생계형인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면, 차라리 모든 건축물의 지하방이나 옥탑방은 건축법의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산정, 정화조 적용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모두가 공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선거일도 다가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