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관련 입법예고 의견제출

에너지 평가사 자격, 평가업무 수행자인 건축사가 하도록

2012-11-16     손석원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입법예고 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개정 안 주요 내용은 ▲기본 계획 및 지역별 조성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의무화 ▲건축 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사용승인 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 할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고시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마련이다.

협회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업무를 기존 업무수행자인 건축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건축사로서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한 자이면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의 제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