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국토해양부는 2008년 7월 ‘단지형 다세대주택 도입방안 방침’을 결정한 이래 꾸준한 연구 끝에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5월 4일 공포와 더불어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의 주거에 대한 통계 지표를 보면 1∼2가구는 85년도 200만 가구에서 20년 뒤인 2005년 670여만 가구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85㎡이하 주택 재고율은 85년 53%에서 05년 40%로 20% 이상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상 중 가구 수의 증가는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층의 확산 및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소위 ‘골드 미스족’이라 칭하는 고소득 여성 근로자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며, 주택의 경우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한 대형면적 가구 수요의 증가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건설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장삿속이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역현상을 타파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존주택건설기준과 공급절차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1∼2인가구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방침을 건축계는 국민의 자격으로 환영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85㎡ 이하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12-30㎡의 원룸형 그리고 7∼20㎡의 기숙사형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모두 건축법상 일반공동주택에 해당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해야한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감리의 경우 주택법 대신 건축법을 적용하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적용을 제외하며 도로 주차장 일조권, 동간 이격거리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도로, 주차장과 건물의 이격거리 및 기준척도도 제외하고 있으며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에 한하여 입지승인을 해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간 우리의 도시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은 훼손되고 주거환경은 열악해졌으며 참다운 단독주거지역을 찾아 볼 수 없는 참담한 지경이 처해있다. 이제 15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출현으로 도시경관과 생활은 한결 나아지리라보며 저렴한 주택의 탄생으로 소규모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의 일률적 제외는 또 다른 주거환경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을 지정할 때 그 지정구역의 수요자가 젊은층 일지 또는 노년층 일지를 예측하여 그에 합당한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을 설치해야 한다. 단지 놀이터의 경우 가로세로 폭이나 주택과 이격거리 등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면적이 주어지도록 하여, 자투리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도 독립시키지 말고 주거의 일부분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부분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하다, 시행 후 후회하지 말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세부지침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