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관련 ‘건축법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설계자의 설계의도 유지,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직접지정
설계자의 의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소규모건축물 설계·감리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국회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11월 8일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 최원식, 조현룡, 유승우, 민홍철, 정갑윤, 신동우, 강석호, 이에리사, 이장우, 조정식, 심상정, 오병윤 의원(13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제고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부실이 은폐되는 등의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 유지를 위해 설계자를 건축물의 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을 방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입법 발의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