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 산업용지비율 40%로 완화
2012-11-01 문지은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3일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완화돼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개발이 확대된다.
또한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 현행 산단 유상공급면적의 3퍼센트 이내, 그리고 1.5만m²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전 제한을 폐지해 탄력적인 산단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그밖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 공포, 시행된다.
지원시설용지: 유통, 주거, 문화, 의료복지, 체육, 교육, 관광휴양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