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대상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2020-04-16     박관희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일부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 점검자(점검책임자) 교육’ 중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개설한다고 공지했다.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는 집합교육은 총 14시간이다.

기존 점검책임자 교육 중 집합교육은 권역별로 4월말까지 예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당국을 비롯 정부에서 초중고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등 국가정책을 따라 점검책임자 집합교육 역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교육은 기존 사이버Ⅰ교육 21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집합교육을 대체한 사이버Ⅱ 교육 14시간은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수강은 건축사교육원 사이버교육원(kira3.awcast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집합교육 대체 사이버교육에서도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교육이수자의 경우 구조안전강좌 면제는 동일하며,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 총무교육국 교육팀 전화(02-3415-685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