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정책 청책워크숍’ - ‘서울형 공공건축가’ 정확한 방향설정 필요

건축사법 제2장제12조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하고 있어

2012-10-16     문지은기자
▲ 박원순 시장과 건축인들이 함께한 청책워크샵 모습 (출처:서울시 주택정책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10월 5일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서울형 공공건축가 풀(Pool) 소속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정책 청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건축사협회 이각표 부회장 등을 비롯해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관계자 및 서울시 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물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신승수 건축사의 발표, 김상실 건축사의 서울의 건축정책 지향점을 분석한 주제발표 후 향후 반전 방향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총평의 순서에서 박원순 시장은 언급된 내용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 각 분야의 여론을 참조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는다’는 의미의 청책(廳策)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A건축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원론적, 개론적 이야기에 머무른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또한 B건축사는 ‘지명 초청 설계공모가 아닌 최근 신진건축사의 경우처럼 공개공모를 통해 정당하게 공공건축 관련사업의 설계와 자문의 역할을 각 위치에서 수행하는 등 관련사업 실시 절차상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건축계 내부에서도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용어, 역할 등에 대한 정확한 방향설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7월 16일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 따르면 ‘서울형 공공건축가’의 자격 요건이 ‘디자인, 설계, 도시, 조경, 정비사업 분야에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로 도시계획 전문가도, 정비사업이 전문인 부동산 관계자도 ‘건축가’라는 용어로 정의해 용어상의 해석에 있어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서울시청 측에서는 ‘서울형 공공건축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용어의 오류는 국내‧외적으로도 그 역할에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영국의 공공건축 지원센터인 CABE의 공공건축가는 Enablers, 디자인 리뷰 패널 및 지역대표 약 400인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유형은 외부자문형으로 각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MIQCP의 경우에도 외부자문형의 형태로 공공건축물 발주과정의 개선 및 설계과정의 자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공공건축가의 주요 업무가 공공건축물 조성 시 자문을 하는 역할인 것에 반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경우 3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건축가 대상 지명 초청 설계공모를 통해 직접 설계가 가능한 점 등 ‘서울형 공공건축가’의 주요 역할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명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건축물 정비사업에 자문, 디자인, 기획 설계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지난 2011년 2월 신진건축가, 총괄계획(MP/MA) 분야, 디자인 분야의 민간건축전문가 77명의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위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