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자제 사용 관리 감독 강화된다

2012-10-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화자재에 대한 품질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지난 9월 20일 개정‧고시했다.

내화구조(耐火構造)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벽, 기둥, 바닥 등의 구조로 내화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해 시험을 통과하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게 된다.

그간 공사현장에서 일부 시공업자가 확인서를 위조해 구입하지 않은 내화자재를 사용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공자에게 제출하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를 감리자에게도 직접 제출하게 해 시공업자의 허위보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각종 틈새부위에는 내화성능이 확인된 제품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재의 전파를 방지하고, 내화성능 인정과정에서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하나의 현장에서만 사용되는 내화자재는 기존 3년의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서 기간연장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