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로폭 6m→7m…1.5m 보도 의무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착수
국토해양부와 LH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 9월 25일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기존의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인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주민공동시설’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량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하게 된다. 또한 조례로 총량의 3분의 1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가 의무화되며, 각 동의 주출입구에는 전차출입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향상을 위해 기존의 융통성 없는 휴게시설의 계획기준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의무화 됐던 각 동 외벽의 동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현행의 복잡한 공동주택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 승강기 기준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며,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토지주택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