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해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 2월 23일 시행예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는 온라인으로 녹색건축센터에 신청하여 5일 이내에 전산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 신고 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정(안)이 시행될 2013년 2월부터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0m² 이상 업무시설의 매매 시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2016년 이후에는 대상 용도 및 규모 등과 관련한 별도의 고시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 등급서를 발급해, 매매‧임대 시 첨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현재 용도별 연면적 2,000∼10,000m²에서 모든 용도의 연면적 500m² 이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연면적 500m² 이상의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하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무사항은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고기밀 창호 등이며, 권장사항에는 ▲환기를 위한 자연 채광용 개구부 ▲ 야간 단열창 ▲옥상조경 ▲인동간격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으며,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철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