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공기, 12% 유지 기준 초과
신축 공동주택 중 15% 새집증후군
어린이집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는 과연 어떨까?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2,700여개 소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약 20%를 점검한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5%인 174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은 조사대상의 12%가 넘는 146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으며, 다음으로는 의료기관이 671개소 중 2.1%인 14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사유로는 총 부유세균 권고기준을 초과한 곳이 15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폼알데하이드 초과가 15개소로 뒤를 이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항목은 총 5개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이다. 특히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생물학적 오염요소)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에 800 CFU/㎥의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등 8개 시도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로는 검사지점의 약 14.7%인 57개 지점이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틸렌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개 지점은 2개 이상의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내년까지 어린이집과 같은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