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2012-09-01     문지은 기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입법추진 보고회’ 모습

2012년 8월 21일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입법추진 보고회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정 국가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석익 대한건축사협회장 및 건축 관련 단체장들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추진배경 및 경과에 대해 김창수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은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약 36개의 타 산업진흥법의 존재에 대해 건축분야에 진흥법이 미비한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입법을 통하여 설계공모를 장려하고 신진 건축사를 발굴․육성하며, 단순 시공 수주가 아닌 ‘디자인 빌드’ 수주로의 변화 등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언급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조성, 건축서비스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