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정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2012-09-01     손석원 기자

앞으로 대학교 내 건축물 신·증축 시 높이제한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8월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학 캠퍼스 준공 이후 캠퍼스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등‧하교를 위한 교통량 감소 효과가 있는 기숙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숙사에 두는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캠퍼스 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기숙사 설치 등이 불가했던 부지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캠퍼스에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가 있는 경우 공원부지 해제 없이도 기숙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퍼스 내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따른 높이 기준·건폐율 제한으로 효율적인 캠퍼스 조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대학에 대해서는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에 시정 권고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규칙(국토해양부령)을 개정해 대학의 경우,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학 교사 신·증축에 대해 높이기준과 건폐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화 계획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