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회를 위한 ‘김영란 법’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금품 수수와 청탁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 법’)’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추진한 이 법안은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하는 행위를 엄격 금지하고,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았고, 공직자가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무원 자신이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임용되면 일정기간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참여 금지. 직무 관련 사업을 관리ㆍ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자문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는 근절되어야 한다.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공무원이 모범은 고사하고 인·허가과정에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행사하는 그 순수하지 못한 역기능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하면 사회 전체의 청렴도가 어떨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행위나 부정 청탁은 발붙일 틈이 없어질 것이다. 건축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저항이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왔듯이
보다 실효성과 강제성이 담보된 투명한 사회를 환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