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보고 무시하고 사용승인내준 공무원을 바라보며…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 문제가 있다고 서면보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적법하다고 처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법 제109조(벌칙)은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05조(벌칙적용시 공무원의제)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과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뭐하는가?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공무원이 담당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악용해 업무대행자가 서면으로 ‘문제점’을 보고한 사실마저도 무시한 채 문제없다고 적법처리 하였다는데… 이는 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이며 직속상관인 허가권자를 속이는 결과이며, 선량하고 성실히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모욕하는 행위이다.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은 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과 부조리 등의 개선이며, 보다 중요한 이유는 확인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데 따른 제도적 보완이 아니었던가?
이러함에도 이는 허가권자의 권한과 의무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자질을 떠나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허가권자의 권한과 의무는 엄연한 법의 적정성 범위내의 권한이지 공무원에게 변명이나 하라고 만든 사유는 아니지 않겠는가?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조처와 바람직한 현실적 보완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