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하여

2020-03-02     .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질의 요지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수수료(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설계업무 대가기준에 인증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 회신 내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른 건축물 설계 시 추가로 업무대가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동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차별화가 필요하여 규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관계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용역수행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석
인증수수료 부담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수료 부담이 가능한지는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사전 문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