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유족에 11억 2,000만 원 배상’ 판결
2020-03-02 육혜민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 건물주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가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 씨를 상태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희생자 유가족들에 1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건물주로서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방지 조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산정액 규모는 총 121억 5,000만 원으로 희생자의 나이, 기대 수명과 수입, 유가족의 정신 적 고통을 모두 합해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의가 빚은 참사로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래 지속돼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앞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배상금은 무려 9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건물주가 나머지 배상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큰 불이 나 2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28명의 유가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