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현장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 빈도 가장 높아

시설안전공단,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으로 사고신고 참여 당부

2020-03-02     박관희 기자

건축‧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가운데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떨어짐과 물체에 맞음, 그리고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빈도가 전체사고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6개월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이하 CSI)을 통해 신고 된 건축‧건설사고 정보를 확인한 결과, 총 2,291건의 사고에서 2,329명의 사상자(사망 120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월 28일 밝혔다.

공단은 ‘건설기술진흥법’이 2018년 12월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CSI를 통해 직접 신고를 받고 있다. CSI를 통해 신고 된 건축‧건설사고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교통부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사고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또한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된 정보에 따르면 건축현장의 가시설과 기계‧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75명으로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물체에 맞음, 깔림에 의한 사망사고 빈도가 전체의 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에 의한 사망사고(55명)는 건축공사 현장의 가시설 설치‧해체 작업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안전시설 미설치와 미착용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는 “고소작업 시 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실천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주의를 기울인다면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등 건축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 신고 이후에 실시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상세 신고 내용도 함께 분석해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 등을 도출,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