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신도시 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나오나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리모델링 특별법 마련할 것”

2020-02-18     박관희 기자

1990년대 들어 대량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이 노후단계에 진입하면서 이들 공동주택의 성능유지와 개선, 주민들의 주건환경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규모 신도시 재생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을 준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노후화된 신도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에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김 의원은 이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는 구분소유자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허가 기준과 달리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준비과정에서 국토연구원,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월 12일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환경평가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입주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리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2017년 2월에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부지 반경 200미터 이내에 학교나 학교부지가 있을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김 의원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 중인 리모델링 특별지원법과 관련해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과 주거만족도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