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보고서 무시하고, 사용승인 내준 허가권자.
허가권자의 우월적 지위, 업무대행제도 근간 흔들어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난해 6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대행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가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서면보고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구청의 권한이라며 문제의 건축물을 사용승인했다.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두 차례 이행되었으며 업무대행자인 C건축사가 지적한 사항은 “단열재 미흡부분은 보완하지 못하였음 등”이다. 양천구청 건축과 담당자인 김모 주무관은 이와 관련하여 “구청 권한으로 승인했다”며 그 어떤 자료나 답변을 회피했다.
업무대행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서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임의로 사용승인을 했다’는 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건축사들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이의 사실 확인을 위한 본보 기자의 두 번째 방문에서도 관련사항에 대한 내용의 확인과 사용승인의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정보공개를 공식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정보공개신청을 한 뒤에야 정보공개요청을 한 기자에게 “서류 중에서 도장이 찍혀 있는 페이지만 공개하면 되겠느냐?”는 등의 역질문으로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는 자세로 일관해 취재 기자를 우롱하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보공개에 대해 확인한다며 전화를 걸어와 “굳이 정보공개요청할 게 뭐 있느냐”며“귀 기관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어투로 협박으로 들리는 압박을 하기도 했다. 세번 째 방문에서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보고서의 복사본 2장만을 건네며 당시의 담당자가 전출했으므로 잘 모르니 그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라고 떠넘기며 자리를 피했다.
사용승인을 처리한 당시의 담당자인 김모 주무관은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라고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