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도 “대폭 수술”로 업계 숨통
건설엔지니어링의 용역 입찰 부담이 대폭 줄고 평가 결과가 완전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용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손질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전적격심사(PQ) 후 기술자평가(SOQ)나 기술제안(TP)를 추가로 실시하는 대형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PQ로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소형 입찰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된다.
개선안에는 SOQ와 TP 시행 대상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 원씩 상향 조정, 무분별한 수주 경쟁을 줄인다. 이에 따라 현재 5억∼10억 원인 PQ·SOQ 용역비는 10억~15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발주처가 심의 편의를 위해 기술제안서 외에 추가 발표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기술제안서 작성 분량도 현재보다 25% 감축했다. SOQ 및 TP 심사에서 탈락한 상위 3개사에는 용역설계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용역 입찰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평가위원 선정 때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평가 종료 후 총점 및 위원별 점수,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상호 공개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의 편향 채점을 막기 위해 항목별 강제차등(5% 내외)제를 도입한다.
제출서류 간소화와 심사 완전공개제도는 8월 1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프로젝트부터 적용된다. 설계비 보상과 용역 대상 금액 상향 등은 연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