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여성건축사회’ 사태에 협회가 한 일은…

2012-07-01     편집국장

대한여성건축사회가 지난 4월 12일 법인 신청을 마치고, 6월 22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와 한 달 여 간의 협의를 거쳐 산하 비영리법인 신청을 했다. 사업계획서는 이미 대한건축사협회가 지원해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및 ‘세미나’가 전부다.

문제는 200여 명의 정회원 상당수가 법인설립 신청 사실도 모르고 동료회원 14명에게 놀아난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더더욱 어이없는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있어 마땅히 있어야 할 ‘총회를 통한 설립동의, 의견수렴, 정관공개 개정승인 절차 등’은 철저히 무시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그간 비상식적이고 몇몇 사람 중심의 운영이라는 소문과 회자되는 말들이 사실인가 보다. 이러한 속내를 모른 대한건축사협회는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여성건축사와 관련하여 매년 2,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이라는 사업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그들은 그런 정도 밖에 안되니 그렇다고 치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상근부회장은 어떠했을까?

비영리법인 설립을 저지하려는 여성건축사들이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협회의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협회장은 화를 냈다고 한다. 법인설립 신청 대표자에게 협회장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생각해 볼 일이다. 협회는 왜 뒤 늦은 정보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