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가 ‘건축’이라는 오류투성이의 공청회

2012-06-16     편집국장

지난 6월15일 건설회관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중인 ‘실내건축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연구’에 수행과제(연구책임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남경숙 교수)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축 3단체 등 단체장들을 모시고 폼난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스스로 초라한 꼴이 되지 않았나 싶다. 차라리 관계장관을 모셨으면 했다.

문제는 ‘Interior’가 ‘Architecture’인가? 하는 점이다. 공청회장에서 나눠준 자료의 타이틀은 ‘INTERIOR DESIGN’을 ‘실내건축’이라 하고 있다. 시공하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 UIA를 알고 WTO/FTA를 들먹이며 세계의 사례를 조사한 연구진이 ‘Interior designer’를 ‘Interior Architect’라고 정의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연구를 마무리하였다면 이는 왜곡된 연구 자료가 된다. 마땅히 폐기하고 국가가 지불한 연구수행비는 당연히 되돌려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일반인이 사용하듯 본질을 왜곡하거나 제도의 혼선을 가져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막가는 정치인이 아니다. 자칫 연구자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 단체마저 웃음거리로 만들 것 아닌가? 다행히도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홍성준 사무관은 공청회장에서 “오늘 연구의 내용은 연구를 진행한 측의 입장이지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참고로,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과 미국은 ‘Interior Designer’이라 칭하고 있으며 일본은‘Interior Planer/Interior Coordinator’라 부르고 있다. 그들은 ‘Architect’라 하지 않는다.

왜? 예의와 지식과 제도가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