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질적인 창작자의 보호방안 필요

2009-04-16     손석원 기자

▲ '건축설계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전경

지난해 11월 법원은 민규암 건축사(토마건축)가 (주)국민은행과 광고제작사 (주)포마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광고제작 과정에서 건축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음반, 영화, 게임 등 문화컨텐츠 산업으로 확산된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건축계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건축작품이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6일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는 ‘건축설계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법제위원들을 비롯해 특허청 및 변리사 등 패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성우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의 최근 동향과 대처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가졌는데, 이 변리사는 “건축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대처방안으로 특허청과 협조하여 심사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해야 하며, 선행기술 및 특허 사례집 발간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회 변리사는 ‘건축설계 시 기적재산권을 통한 건축사의 보호방안’이란 주제로 지적재산권 체계와 저작권으로의 보호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들과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관 사무관 등이 참석한 토론이 이뤄졌다. 오동욱 법제위원장은 “특허심사를 할 시에 협회를 통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하면 건축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 심사관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특허청에 제안을 했다. 아울러 조충기 법제담당이사는 “건축설계의 특성을 염두해 두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현우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관 사무관은 “건축설계에 대한 출원과 관련된 자료가 미흡,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