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제’는 중복규제 업계에 막대한 손실 입힐 우려커
경관법개정안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되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된 경관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방침을 정하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명의 서한을 발송해 국토경관 개선과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권 장관은 서한을 통해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국토 품격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를 맞고 있다”며 “국토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권 장관이 직접 편지를 보낸 것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 경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경관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관법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건축심의에 더해 건축물과 각종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받는 경관심의라는 이중규제로 오히려 건축문화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 ”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문화대상과 도시대상 등을 통해 우수한 건축 및 경관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다양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토 경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국가 브랜드연구조사기관인 ‘안홀트-GFK’에서 지난 2008년 발표한 경관 관련 평가항목에서도 우리나라는 50개국 중 43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