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확보, 설계시작부터 완료되기까지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받아야?
“설계 완료 후 시공자 선정이 원칙이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중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제처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산업안전보건법 안 제29조의3」으로, “발주자는 설계단계부터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자체사업을 하는 자 ▲설계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로 명기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건축사 고유업무인 설계업무를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협회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가설물 설계는 ‘시공단계’에서 이루지고 있어 건축설계단계에서 근로자 안전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은 특별하게 찾을 수 없으며, 건축설계단계에서의 불필요한 확인절차로 인해 공사비증가와 공사기간이 연장돼 건축주의 부담만을 주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사감리의 ‘정의’에서 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접한 일선의 한 건축사는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시공단계의 관리자 안전을 보장할수 있나”라며, “현재턴키방식이 없어져야 설계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제처에 공사감리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보완하도록 하는 것과 시공단계에서 상세시공도면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가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관련 법령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회의를 거친 후 최종 결론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