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원, 건축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지난 5월 31일! 건축사등록원이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하였다. 되돌아보면 지난 1965년 10월 23일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출발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사실상 이행해 온 건축사의 등록업무의 연장이다. 협회 회원의 가입이 ‘임의’로 된 2000년 4월 이후 실로 12년만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건축사등록원이 WTO나 UIA 등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니다. 이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건축사 업을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와 협회는 건축사법이 강제적으로 건축사를 징계하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건축사를 보호 육성하여 국민으로 부터 존중받게 되는 법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1999년 채택된 UIA결의안 중 하나는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축사들의 자격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관리하여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수준을 보장하고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들이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등록을 마친 건축사들의 실무수행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명의 도용자 및 건축사자격임대등에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데 머뭇거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건축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가가 건설을 지원해왔듯이 국가는 건축설계, 감리 등 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협회는 건축사를 관리의 대상으로가 아닌 건축사를 보호하고 지원∙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2년 5월 31일. 뜨거운 바람이 스치운다. 이 바람이 희망과 감동과 자존심의 바람이 되어 건축사사무소의 문턱을 넘나들기를 소망한다.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