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의 특별강연 무엇을 남겼나?
2012년 5월 29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6개 시도건축사회 임원과 사무국장, 지역건축사회회장, 본협회 위원장 및 임원 등 약180여명이 ‘2012 대한건축사협회발전 워크숍’을 가졌다. 기대와 열기로 가득 찬 대강당의 단상에 오른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은 예의바르고 겸손까지 한 태도로 ‘건축제도개선, 녹색건축 활성화, 국토경관 개선∙한옥지원 및 건축서비스산업지원∙건축사자격제도 선진화’라는 내용으로 국가건축정책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약 45여 분간 특별 강연을 하였다.
문제는 사뭇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시선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국가의 건축정책 실천의 첫발은 건축주를 이해시키고 건축정책으로 이끌어 내야하는 일선 건축사의 역할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담당부서의 장은 현실적 대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건축사업(業)에 대한 대가는 궁극적으로 품질과 가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담당부서가 설계 및 감리비의 최소 기준이 없어 덤핑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시장경제’라는 방패에 숨어 국가건축정책만 고집하려 든다면 너무나 치졸하고 비겁하다. 건축사의 업무대가에 대한 UIA 권고안은 “건축사가 공익에 정한 기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한 자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강행규정 혹은 권장형식으로 시행되는 요율체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의 실현은 정부와 민간의 정책 공조와 대가기준을 통한 동기부여일 것이다. 아직도 몰랐다면 뒤 늦은 시장조사라도 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참에,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건축사의 대가도 비교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