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은 없다

2012-05-16     편집국장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면개정안은 근본적으로 ‘건설’과 ‘건축’을 구분하지 못한 담당관의 무지가 불러일으킨 사태이다. 이 입법예고안은 ‘건축기본법’의 기본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정의마저 아예 깔아 뭉개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전면개정안에 대해 ‘건축은 없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건축사법’과의 충돌을 우려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 부문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건축물의 공사감리’ 부문은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한다. 이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 말하는 ‘공사감리’ 를 건설기술법의 ‘계측감리’ 등과 동일한 업무라고 이해하고 있는 무지가 빗어낸 아이러니가 아니면 전횡일 뿐이다.

이번 전면개정안은 건축은 건축으로서의 국가경쟁력을, 건설은 건설로서의 국가경쟁력을 위한 개정으로 바르게 수정되어야 한다. 만약 국토해양부가 ‘우리의 감투이니 우리식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오산이다. 건축은 행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 국민 자산이 마구 유린되는 사태를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