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건축설비 변경사항 도서로 표시해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관련 사항이 모두 표시된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는 제1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이와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안건을 지난 4월 24일 심의·의결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해석문을 통해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내화·방화·피난”과 ‘건축설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 방화, 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며,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