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불법구조변경이 화를 키웠다”

소방법에 의한 안전 점검 한계 드러내

2012-05-16     손석원 기자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후 8시 52분께 부산 서면 부전동에 위치한 6층짜리 건물 3층 노래방에서 화재로 인해 9명(남자 7명, 여자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노래방 3층 내부가 허가 당시와는 다르게 불법으로 구조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허가 당시 24개였던 방을 다용도실과 부속실까지 방으로 개조, 26개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속실을 1번 방으로 개조하면서 부속실과 맞붙어 있던 비상구와 건축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접이식 계단도 없앴다. 또한 주 출입구 오른쪽에 바로 위치한 비상구에도 별도의 문을 달고 물품을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시크노래방 공동업주 3명과 시공업자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비상구를 없앤 불법 개조공사가 지난해 6월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진소방서는 불법 개조가 진행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 시크노래방에 대해 정기소방점검을 하고도 2009년 7월 영업허가 당시 없던 방이 2개 늘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 보관 중인 업소 평면도와 비교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노래방 내부를 직접 둘러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계는 이번 화재사고를 통해 노래방이나 피씨방 등 다중이용업소에도 유지관리를 확대하는 것과 건축사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건축물 유지관리’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올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상에 다중이용업소는 누락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시행예정인 건축법 개정안에 맞물려 유지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 불법구조변경된 노래방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