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업관리 적격자는 건축사”라고 밝혀

2012-05-16     손석원 기자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7일 오후 3시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관실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창수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이화순 기술정책관, 대한건축사협회 김항년 법제담당이사, 오동욱 법제위원장 등 건축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동욱 법제위원장은 “건축설계가 ‘건설기술’에 포함되는 것은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며, “이번 개정되는 건설기술진흥법은 무자격자의 자본에 의해 건설사업관리(CM)가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건축의 틀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화순 기술정책관은 “건축설계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건축설계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제외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건설사업관리는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 건설사업관리의 적격자는 ‘건축사’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 관련 단체들과 국토부는 두 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친 다음 개정안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