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석면조사의무화된다

정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의결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2012-05-01     조충기 편집국장

앞으로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4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ㆍ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으로, 조사대상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는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도 지난 4월 27일 고시됐다.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4월 27일 제정·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용어를 정의했는데,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감리인의 업무범위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등이다. 이밖에 감리인 지정기준, 감리인의 지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고시된 기준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법령소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