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전면개정, 건축사협회 근원적 처방 내놔야

2012-04-16     편집국장

정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건축계의 시선이 따갑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CM이라는 자격제도가 관리ㆍ운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감리업무를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자(CM)’에게 발주자(건축주)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여 무자격자인 CM이 건축사의 ‘건축설계’를 간여할 수 있게 하고 있음은 물론, 건축설계가 더 이상 건축사의 고유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 건축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있다. 어쩌면 건설사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미 “‘공사감리’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인가?”에 대한 의문의 적신호가 켜진 건축사들의 입장에선 ‘건축설계’마저 무너진다는 불안한 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부 건축사들은 “더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다!” “ 차라리 건축사법을 없애라!”는 자기 포기적 한탄마저 서슴지 않는다.

흥분하고 반대만 한다고 도외시 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건축시장에서 건축사의 자존심은 고사하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건축사들의 한숨이 사방에 널렸거늘 정책당국과 건축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정부는 건설기술용역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건축계와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호흡은 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심의 정책만을 내세우려다가 ‘건축이 마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건축계는 정부에게 막연한 기대감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건축과 건축사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줄 초인이란 없다. 느리고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건축사의 자생력을 키워갈 때 건축사와 건축사협회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지금, 건축사와 건축사협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철두철미한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건축사협회는 더 치밀하게 고민하여 지금같이 어려운 문제를풀어나갈 근원적 처방을 내놔야 한다.

이것이 대한건축사협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