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활성화로 범죄 예방 가능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규정 보완하고, 건축허가 단계서 CPTED 기준 적용여부 확인해야 / 건축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경찰·건축 관계자 간 협업 필요

2019-10-21     육혜민 기자

‘건축법’ 상의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규정이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17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최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는 지난 ’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 이후인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그밖에도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나 규모 및 지역 범죄특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 및 인증제도의 부재 △활성화를 위한 경찰 및 건축 관계자등의 협업에 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해 범죄방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 검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한 관련 부처간 협업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 마련을 주장한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