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 대한 무지 드러낸 정부!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안」국가자격제도 붕괴의 시작인가?
건축사 고유업무! 監理에 이어 設計마저 무너지나?
정부가 개정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자격자인 건축사가 무자격자의 하도급자가 되거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12월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건기법’) 전부개정 법률안(‘건축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은 이미 본지(126호)에서도 다루었듯이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건축설계가 무자격자인 건설사업관리자(이하 CM : 감리업무도 포함)에게 관리, 감독받도록 하고 있어 건축사자격제도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제1차 입법예고 시 대한건축사협회(이하‘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오동욱)는 건설기술관리법TF팀을 긴급 구성하여 이 예고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의견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건축사협회회장에게 보고하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건축사협회가 강력한 의지로 대응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정되어 예고한 개정안은 건축사협회가 건의 요청한 사항 중 부차적인 1건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도출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어 전면개정으로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이하‘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건축설계가 진흥법에 의한 CM(감리업무포함)에게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받아야 되는 등, 일반인 누구라도 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자를 고용하게 되면 설계, 감리, 사업관리를 한 곳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만일 건설사에서 설립한 CM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CM(건설사=설계=감리)으로 정리되는 구도로 재편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다시 말해 건축시장은 발주자와 시공자로 이분되며, 재벌에 의한 건축시장 및 나아가 국민 경제가 좌우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의 김모건축사는 “건축사감리 다 뺏기고 설계마저 무너지는데 건축학인증 5년제는 왜 만들었나? 차라리 건축사법을 없애라!”라고 억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