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원상복구 의무는 ‘건축주에게’

2012-04-01     손석원 기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했다.

3월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토지소유자 B로부터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임대한 뒤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했다 C구청에 적발됐다. 이에 C구청장은 토주소유자인 B씨에게 무허가 건축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고, 결국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되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는 지난 3월 22일 제6회 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C구청장이 B씨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청구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정명령은 시정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데, 청구인 B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건축법’상 시정 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결정이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