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건축사사무소 특성에 맞춰 평가된다
2억미만 경영평가 시 입찰자가 선택
행안부, 협회 의견 수용‧반영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현상설계, 감리용역 등과 관련해 낙찰자 결정기준인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신용 평가)’이 건축사사무소의 특성에 맞춰 평가된다. 이에 따라 중소 건축사사무소나 신진건축사의 건축시장 진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방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2011년 7월 시행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은 건축계 내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었다. 즉, 신용평가는 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건축분야는 여타 엔지니어링분야와 산업규모나 성격이 다르게 때문에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호한 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신용평가 도입 이전과 이후의 건축사사무소 낙찰현황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낙찰된 업체는 배제되고, 후순위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계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행안부가 개정한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2억원 미만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 시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용평가와 재무평가를 합친 종합평가만으로 업체 등급을 산정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을 위해 신용평가제 시행 직후 행안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 낙찰현황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