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축물 점검, 민간전문가가 전담한다”
68만동에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 마련」 시행 예정
소형건축물 불법개조 재난-임명손실 해소
비용 일부 국가부담 대형사고 봉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시내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가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지침서)’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용역을 고시, 올 11월 30일까지를 용역사업기간으로 정하고 2010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서울시의 건축물은 해당 구청장 소관으로 집행됐으며, 연 1~2회의 점검이 이뤄졌으나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득한 후 2년까지만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어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이나 불법개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실정이었다.
내년 초 서울시의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이 도입되면, 앞으로 서울시내의 약 68만여 건축물 점검은 건축사 등이 맡아 진행하게 되고 점검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단, 2천㎡ 미만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관리 특별회계(가칭)’를 설치,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에는 서울시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경과년수, 규모?구조별 특성, 용도 등으로 세부 분류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기별, 항목별 관리방법과 점검사항을 표준화 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매뉴얼 마련을 계기로 그동안의 ‘건축허가’ 기능을 구단위로 이관하고 ‘건축정책’과 ‘건축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보인다.
또한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공 공간의 설치 및 관리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점검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공공 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건축법에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보고 의무가 없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대형 건축물에 한해 6개월 1회의 정기점검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안전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려웠다. 아울러 건축주가 사익을 위해 건축물의 임의 개조, 불법 용도변경을 할 경우, 적발 및 조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뤄질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 공간에 이 매뉴얼이 적용되는 내년 초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이나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민간전문가를 통해 상시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민간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주는 점검결과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관에서 조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뤄진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시내 전역의 공공 공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종 단속 등 관리상황 일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인센티브 및 처벌에 대한 사항을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다.
<Keyword>
※건축물 생애관리: 건축물의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심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성능유지, 용도변경, 철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