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건축물 철거 도중 “바닥 붕괴”···1명 중태, 1명 사망

역삼동 건축물 붕괴, 현행 멸실 신고만으로 규정

2012-01-16     손석원 기자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32분 역삼동 603-7에 위치한 대림빌딩(7층 규모)이 철거도중 붕괴됐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인부 강모씨(43)는 곧바로 구조되어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다른 인부 김모씨(43)는 매몰된 후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7층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바닥철거를 하는 도중 일부 바닥이 붕괴, 2∼3층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철거는 12월 중순부터 2월초까지 예정된 공사로,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철거업체인 ‘지성GNC’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소방 관계자는 중장비를 동원한 무리한 철거작업과 작업 중 6층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슬라브가 차례로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붕괴현장에는 약 250여명이 구조작업을 펼쳤으나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추가 붕괴가 우려, 중장비가 건축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 구조작업을 펼쳤다.

철거를 담당했던 지성GNC 관계자는 “오전에 중장비를 동원해 7층부터 바닥을 철거하는 도중 굉음과 함께 바닥 일부가 밑으로 주저앉았으며, 3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는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건축물 철거 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진행되다보니, 이번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위법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영세하게 운영되는 철거업체의 주먹구구식 철거 관행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는 철거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생존 인부 등 목격자를 불러 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공사 책임자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