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건축설계가 ‘업무방해?’
포항시의 어이없는 ‘설계공모지침’(본지 125호 게재)으로 관심이 된 페이스북(Facebook)이 또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바로 완주군의 설계공모지침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학교 K교수에 의해 확산된 ‘포항시 중앙도서관 건축설계공모 지침’의 핵심은 “당선작 실시설계 중 공사비의 과다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의 당초 예산을 초과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완주군도 ‘상관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업무방해 등)조치 및 행정처분 할 수 있다.”는 같은 내용의 설계공모지침을 낸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건축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어이없다” “충격적이다”란 반응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진 지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설계공모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에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같은 지침 전달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월 13일 완주군에 공문을 보내고, 공사비의 변경사항이 설계자의 책임으로만 규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 처벌에 관해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축계는 이러한 불공정한 설계지침이 여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발주처의 이러한 횡포가 도를 넘은 가운데 향후 건축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