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에 맞춘 건축사 자격제도 시행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2-01-01 손석원 기자
건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이 개정(‘11.5.30)됨에 따라, “실무수련․건축사 자격등록․실무교육 등”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 30(금)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학 학위를 취득하고 감독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동안 최소 465일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고,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총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번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예비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2019년까지 예비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예비시험합격자는 2026년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건축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등록제도 도입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도 징계위원회의 엄정한 절차에 이루어진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하면 된다.
*감독건축사: 실무수련자(법 제 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를 지도·감독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법 제 1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