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감리 대가 개선…“물가상승률 반영돼야”

현행 대가기준 1993년 고시된 대가기준 그대로 고수
부적정한 설계감리대가는 건축설계감리업 전반 악순환 불러와

2019-03-18     장영호 기자

건축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정대가 받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

건축설계·감리 대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은 1993년 개정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그대로라고 해도 무방하다.

1993년 고시된 대가기준은 인·월수 방식으로 1992년 대한건축학회에서 연구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를 근거로 한다. 당시 대가산정 방법은 1988년 6월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요율을 그대로 반영한 ‘대가기준 개선안’을 설계대가로 환산하고, 1992년 당시 중급건축사보의 월 임금액에 실비보상가산식에 의한 승수를 적용한 금액 2가지로 구분해 도출했다. 현행 대가요율을 26년 전 요율과 비교하면 변한 게 없다.

1963년 건축사법 제정 이후 대가기준은 제정, 폐지를 반복해 왔다. 2009년 제정된 현행 대가기준이 2002년 제정된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2002년 개정된 것 같지만, 사실 2002년 제정된 대가기준도 1993년 개정된 대가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건축사업계는 26년 전 대가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견 건축설계 대가기준 요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견해가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이 총 공사금액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있어 건축설계 대가기준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요율체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993년도 총 공사비 2,350만원은 26년 후인 2019년도에는 물가상승률 211%를 감안한 5,000만원 공사비가 소요되고, 이와 연동해 요율도 2019년 8.96%가 아닌 26년 전 요율인 10.4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건축사사무소 운영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에 가깝다.

◆ 대가요율 현실화 위해선 대가기준 제정,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인상조치 있어야

건축설계감리 대가요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가기준 개정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매년 4월 말 각 중앙부처에 통보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인상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현재의 부적정한 설계감리대가는 건축설계감리업 전반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축설계감리 대가요율의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