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축물, 지진 대비책 마련”
국토부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2012-01-01 손석원 기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제동이 걸렸던 ‘소규모 건축물 내진 설계’ 대해 국토해양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했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건축물의 내진 설계 대상 확대 안을 내놓았으나, 8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까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렸었다. 당시 개혁위는 내진설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건축주의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되고, 현재에도 최소한의 안전을 검토하는 점과 국내 지진 발생이나 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국토해양부 안은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가 제정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활용할 경우 소규모건축물도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번에 제정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나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법령소식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